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 배달로 노후 생활 보장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식사 및 부식 제공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식사 및 부식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 노인복지담당자에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신청 후 각 읍면동에서 식사배달 수행기관에 공문으로 지원 요청, 수행기관에서 독거노인 방문 후 현지 확인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3-640-5553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강릉종합사회복지관,주문진작은샘터회,옥계중앙감리교회,노암복지회
033-653-637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노인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도모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주 3회 이상 식사배달 - 지원기준 : 1인 1일 1식 3,500원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배달과 안부확인 및 말벗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 - 세부내용 : 읍면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을 선정하여 주 1회이상 밑반찬 제공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안전 점검을 통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도모 ○ 실제 독거노인세대중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되어 전기안전점검이 필요한 세대에게 전기안전점검을 하여 안전확인및 복지증진도모
- 홀로 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 의료위기 대처 방안으로 입원시 간병비를 최대 14일간 지원 - 간병비 부담으로 홀몸가정이 생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 급성기 입원치료기간 간병비 지급(간병인과 남원시 계약, 서비스 제공 후 간병인에게 지급)
저소득 홀로노인, 와병장애인, 고독사 위험군 등에 야쿠르트를 매일 배달하여 이상 발견시 신속히 연락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함 1) 요구르트 배달비 지원 - 1인당 월 900원*9회 = 8,1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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