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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지자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 배달로 노후 생활 보장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식사 및 부식 제공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식사 및 부식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 노인복지담당자에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신청 후 각 읍면동에서 식사배달 수행기관에 공문으로 지원 요청, 수행기관에서 독거노인 방문 후 현지 확인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3-640-5553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강릉종합사회복지관,주문진작은샘터회,옥계중앙감리교회,노암복지회
033-653-6375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노인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및 상담: 본인 또는 보호자, 친족, 이웃,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어르신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상담 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방문 조사 및 심사: 신청 접수 후, 서비스 제공 기관의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 인력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실제 생활 여건, 건강 상태, 식사 준비의 어려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서비스 결정 통보 및 제공: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며, 이후 협의된 일정에 따라 식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질병,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한 식사 준비의 어려움을 증빙할 필요가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어르신과의 관계 증빙)
  • 각 기관 및 지자체별로 요청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상이: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 및 내용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심사: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 방문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지원 필요성이 높은 어르신께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소득, 건강 상태, 거주지 등 어르신의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변경된 상황에 따라 서비스 지원 여부가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중단 또는 변경: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 서비스가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생 및 안전: 배달된 식사는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고, 보관 시에는 위생에 유의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문의처]

  • 어르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지역 노인복지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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