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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지자체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최저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세대별 부과금액을 매월 함안군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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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최저기준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세대 중
    가. 노인세대 : 만 65세 이상
    나. 장애인세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다.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
    라.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안군수가 인정한 세대
  2.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에서 대상자를 발췌하여 함안군에서 대상자 확인을 거친 후 지원결정
    [복지로-지원내용]
    최저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세대별 부과금액을 매월 함안군에서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5-580-2477
    [복지로-근거]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
    함안군청 복지정책과
    함안군
    함안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최저기준 이하

  1.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부과세대 중
    가. 노인세대 : 만 65세 이상
    나. 장애인세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다.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
    라.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안군수가 인정한 세대
  2.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에서 대상자를 발췌하여 함안군에서 대상자 확인을 거친 후 지원결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자격 취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험료 경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추가 지원 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해당 지원 사업의 유무 및 상세 내용을 상담합니다.
  2.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해당 지자체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해당 보험료가 경감되거나 지자체에서 대납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비치)
  • 추가 지원 신청 시 (지자체별 요구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주거 형태 확인용)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또는 누락 시 부당이득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본 경감 외 지자체별 추가 지원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조건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 여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납된 보험료를 정리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목적의 타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관련 일반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577-1000)
  •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 사업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 등 또는 해당 기관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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