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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정 위문 격려(설날 및 추석)

추석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구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격려함으로써 소외되기쉬운 이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추석 및 설맞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격려금 지급(세대당 5만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거 보장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내용]
  • 추석 및 설맞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격려금 지급(세대당 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여성보육과
    [복지로-문의]
    0221556690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초구 한부모가족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서초구청 여성보육과
    서초구여성보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거 보장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해당 가구를 발굴 및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가구 중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 혹시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한부모가족 등록 또는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동 주민센터에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한부모가족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선정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후 확인 바랍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한부모가족 증빙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
  • 통장 사본 (위문금 입금을 위한 계좌 정보)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우리 구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지원 규모 및 내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타 명절 위문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혜 적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된 서류는 본 사업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구청명]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Tel: [대표 전화번호 예: 00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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