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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지원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족 월 15천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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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책정된 세대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 제천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세대
    ※ 1,2 번 모두 충족해야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월 15천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43-641-5393
    [복지로-근거]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 제천단양지사
    제천시
    제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책정된 세대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 제천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세대
    ※ 1,2 번 모두 충족해야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부과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 통장 사본 (환급 방식 지원 시 필요)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지원 대상 선정 후에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 기준에 변화가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신고 누락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 한 가지 혜택만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동의: 본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지자체별 차이: 본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지원 기준, 금액,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자체 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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