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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월동준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겨울맞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월동준비금 지원 월동준비금 세대별 300천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가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선정)

  1. 자녀수가 많은 가정
  2.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3.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 최근 2년간 지원받은 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월동준비금 세대별 3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 추천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4-760-2473
    [복지로-근거]
    2025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복지로-접수처]
    서귀포시 읍ㆍ면ㆍ동사무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한부모가족 중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가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선정)

  1. 자녀수가 많은 가정
  2.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3.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 최근 2년간 지원받은 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단,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
  • 신청 기간: 10월 ~ 11월 중 (지방자치단체별 신청 기간 상이)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안내)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기타 필요 서류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구 서류 상이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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