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자금 대여, 임대주택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안정된 주거 환경은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맞춤형 주거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자금 대여: 주택 전세자금 또는 주택 구매 자금을 저금리로 대여
  • 매입임대주택 지원: LH 등에서 매입한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 체결 시 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숙식,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

[특징]
각 지자체 및 LH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옵션을 제공하며, 입주 후에도 자립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으로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
  • 미혼모 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단, 청소년 한부모는 65% 이하)
  • 주거지원 유형별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주택 관련 신청: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등 주택 공급 기관의 공고에 따라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주거지원 유형별로 신청 시기, 자격,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콜센터: 02-2100-600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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