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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지자체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각 2개월씩,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월 5만원 / 연 4회지원

조회수 3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월 5만원 / 연 4회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8075-3327
    [복지로-근거]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동행정복지센터
    고양시
    구청 가정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저소득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 한부모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 2회 (동절기 신청: 매년 11월 중, 하절기 신청: 매년 6월 중) 공고 예정. 구체적인 일정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3. 신청 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자격 심사 진행
    •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 입금

[준비 서류]

  • 냉난방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미혼한부모 및 자녀 관계 확인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심사 시 요청되는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신청인 명의 계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 및 재산 변동 등으로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반드시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및 재산 수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률 및 조례에 의한 유사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031-8075-XXXX (가상의 번호입니다. 실제 문의 시 고양시청 대표 번호를 통해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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