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예산군 지자체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사업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쾌적한 생활 영위 및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 생활폐기물 수거, 주거환경 개선 등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읍면 사회복지담당자 추천)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생활폐기물 수거, 주거환경 개선 등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사회복지담당자 추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1-339-7442
    [복지로-근거]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읍면 사회복지담당자 추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고/의뢰: 이웃 주민, 통장, 반장 등 지역 주민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120 다산콜센터(서울시), 129 보건복지콜센터 등 유관기관에 저장강박 의심 가구를 신고 또는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본인/가족 신청: 저장강박 의심 가구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접수 및 초기 상담: 접수된 사안은 동 주민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통해 서비스의 필요성 및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4. 현장 확인 및 심사: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유관기관 합동 전담팀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저장강박 의심 정도, 주거 환경의 위생/안전 위험도, 서비스 수용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5.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가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계획(환경 개선, 정신건강 연계,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사업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필수 아님, 의심 정황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필요시) 가구원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저소득 취약계층 확인을 위함)
  • (신고/의뢰 시) 주거 환경 현황 사진 (현장 심사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상자 동의 필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대상자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장강박의 특성상 초기에는 본인의 문제 인식이 부족하거나 외부 개입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과 설득을 통한 동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관리: 일회성 환경 개선만으로는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환경 개선 이후에도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사후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개인 물품 존중 및 소통: 대상자의 물건에 대한 애착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물건 분류 및 폐기 과정에서 대상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꼭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신중하게 구분하고,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 협력의 중요성: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보건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위급 상황 시 신속 신고: 대상자의 건강이 위급하거나 화재, 해충, 악취 등으로 이웃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119(소방), 112(경찰), 또는 동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한 개입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팀
  • 관할 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부 129 보건복지콜센터
  •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의 경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