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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지원

저출산 등으로 인한 거창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거창군 시책지원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비부담 경감 및 출산기피 현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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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현상 심화로 인한 거창군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거창군 자체 시책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첫째아: 000만원, 둘째아: 000만원, 셋째아 이상: 000만원 (지원 금액은 출산 순위별로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양육지원금) 월 00만원 (지원 기간: 00개월)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또는 바우처 지급) - (영유아 용품 지원) 출산 축하 선물 (지정된 품목 중 선택 가능)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00만원 (지원 대상: 관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가정) -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00시간 (지원 대상: 0순위) - (기타)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 육아 상담 프로그램 운영, 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세부적인 지원 내용 및 금액, 기간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또는 [특징]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역 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아동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추가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별로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더 많은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연령 기준: 부모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 거주 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거주 기간 제한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 (제외 대상) 타 지역에서 전입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 - (제외 대상)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거창군청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 서식 작성 후 제출 [준비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출생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배우자의 거주지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기타 사업별 추가 서류 (해당되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창군청 인구정책과: 055-000-0000 - 거창군청 홈페이지: www.geoch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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