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전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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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고 가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산모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신생아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가사 지원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기간(5일~25일) 및 정부지원금 규모가 결정됩니다.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본인부담금)만 부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적으로 시군별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가구(희귀질환, 장애, 다문화, 다자녀 등)에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소득수준 및 출생아 유형(단태아, 쌍생아, 중증장애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산모 신분증, 출생(예정)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 [유의사항] - 신청 후 발급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할 시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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