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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지자체

행려자귀향여비 지급

행려자 노숙인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 귀가조치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급식비 등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에 대해 임시거처 숙식제공
  • 행려자중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및 행려자
  1. 지원기준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금액
  • 귀향여비, 급식비 등
    [복지로-신청방법]
  1. 처리절차
  • 연고자가 있는경우 : 귀가조치
  • 연고자가 없는경우 : 노숙인 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1. 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현물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시민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797-2312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광양시
    시청 당직실 - 휴무 시 대행
    경찰서(경찰 민원상담센터)
    주민복지과 행려자 담당
    광양시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에 대해 임시거처 숙식제공
  • 행려자중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1. 지원대상
  • 노숙인 및 행려자
  1. 지원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른 출산 지원 서비스와 함께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유의사항]

  • 기존에 보유한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로 포인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없다면 신규 발급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사용 시 결제 전 '국민행복카드-첫만남이용권' 사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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