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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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맞는 필요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713,100원, 4인 1,833,500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내에서 각종 검사, 치료, 입원비 등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 (기타)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지원 [특징] -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상담 후 72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요청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 안내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실직증명서 등) [유의사항] -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단기 지원이 원칙입니다. - 지원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적정성이 결정되며, 기준 초과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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