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전상·공상군경 맞춤형 재활체육 지원

상이(傷痍)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신체 기능 회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맞춤형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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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상이처로 인해 신체 활동에 제약이 있는 국가유공자 분들이 전문적인 재활운동을 통해 잔존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 상이 부위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 운동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내용]

  • 보훈병원 재활센터 및 지정 위탁기관(장애인체육회, 재활전문기관 등)에서 재활운동 프로그램 제공
  • 수중운동, 근력강화, 특수체육, 심리운동 등 개인의 상태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재활체육시설 이용료의 일부(통상 80~90%) 또는 전액을 지원
  • 휠체어 럭비, 좌식 배구 등 상이군경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 스포츠팀 활동 지원

[목적]
체계적인 재활운동을 통해 상이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선정 기준]

  • 보훈병원 또는 거주지 인근의 재활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자
  •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운동처방사의 상담을 통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상담 후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에 문의하여 위탁기관 이용 신청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 재활운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시)

[유의사항]

  • 지원 한도 및 자부담 비율은 이용하는 기관 및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순 헬스장 이용 등 일반적인 체육활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6개 보훈병원 재활센터 (중앙보훈병원 ☎ 02-2225-1114)
  • 각 지방보훈(지)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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