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저리 대출, 법률 및 심리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금융 지원: 저리(1.2~2.1%) 전세자금 대출, 기존 전세대출 대환,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등) 요건 완화 등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긴급주거) 우선 공급, HUG의 '강제관리 주택' 임시거처 지원 등
  • 법률 지원: 경·공매 절차 대행 서비스, 법률·심리·금융·주거 상담 원스톱 제공
  • 세금 지원: 피해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 등

[특징]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내용이 달라지며,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원스톱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률상 요건 충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시·도청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2. 시·도에서 사실조사 후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결정 요청
  3. 위원회 심의·의결 후 피해자 결정문 통보
  4. 결정문을 받아 각 지원기관(HUG, LH, 법률구조공단 등)에 지원 프로그램 신청

[준비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 경·공매 통지서, 임대인 파산결정문 등 피해 사실 입증 서류

[유의사항]

  •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최종 지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전세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세피해지원센터(HUG): 1533-8119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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