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세금 감면, 공공요금 할인, 생계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사업 개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는 재난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 시설 복구와 더불어, 주민들이 재난의 충격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참전명예수당 : 2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10만원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당사항 없음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부채문제 해소 지원 1.2. 채무조정비용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100만원 이내 상환 및 신청비용 지원 3.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50만원씩 총 2회 지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경제적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고 25만원, 36개월) -2023년 선정자부터
이재민 구호를 통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함. 1) 재해구호물품 지급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대,중,소)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 4인당 1세트 지급 2) 개별구호물품 지급 - 개인별 지급: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ℓ) 1병 - 세대별 지급: 쌀(10kg) 1포, 부식류(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 등 기타 부식류), 부탄가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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