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양곡 할인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관리 양곡(쌀)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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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식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비축한 쌀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현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정부 관리 양곡 (나라미) - 할인율: 수급 자격(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차상위)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당 2,500원 수준) - 구매 한도: 가구원 1인당 월 10kg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 공급 방식: 신청 시 지정한 배송지로 매월 정기적으로 배송됩니다. [목적] - 저소득층의 주식(쌀) 구입 부담을 경감시켜 최소한의 식생활을 보장하고 가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설 수급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필요시)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쌀값은 매월 본인 부담이며, 자동이체 또는 지정된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매월 10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10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양곡이 공급됩니다. -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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