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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 응급입원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2) 행정입원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100만원 한도) 3)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4) 초기진단비 :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자에 따른 검사,약제비, 진찰료, 입원료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40만원 한도) 5) 외래진료치료비 :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 받은 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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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응급입원치료비(소득재산 해당없음)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
  2. 행정입원치료비(소득재산 해당없음)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3. 외래치료지원 치료비(소득재산 해당없음)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자
  4. 초기진단비 치료비(소득재산 해당없음) :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자
  5. 외래진료치료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 받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복지로-지원내용]
  6. 응급입원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7. 행정입원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100만원 한도)
  8.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9. 초기진단비 :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자에 따른 검사,약제비, 진찰료, 입원료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40만원 한도)
  10. 외래진료치료비 :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 받은 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복지로-신청방법]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신청 접수(우편접수 여부 별도문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복지로-문의]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복지로-근거]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조례 제11조
    [복지로-접수처]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1. 응급입원치료비(소득재산 해당없음)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
  2. 행정입원치료비(소득재산 해당없음)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3. 외래치료지원 치료비(소득재산 해당없음)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자
  4. 초기진단비 치료비(소득재산 해당없음) :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자
  5. 외래진료치료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 받은 자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치료비는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 무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정신건강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접수: 상담 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및 서비스 개시: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치료비 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신청서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입원 및 외래 치료비 영수증 (기 지원 신청의 경우 해당)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통장사본 (환급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 계획 준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 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사례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 불이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지원이 즉시 중단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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