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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 생활 지원,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1인 가구 증가 및 공동체 약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안부 확인: AI 스피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안부 확인 및 유선·방문 확인
  • 생활 지원: 밑반찬 배달, 생필품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 심리·정서 지원: 우울증 상담, 정신건강 프로그램 연계, 말벗 서비스
  • 사회관계망 형성: 동아리 활동, 자조모임 등 참여 지원

[특징]

  • 지역 주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야쿠르트 배달원 등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촘촘한 발굴 체계 구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족, 이웃 등과 교류가 거의 없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
  • 특히 중장년(50~64세) 및 노인 위기 가구

[선정 기준]

  •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현장 방문 및 상담을 통해 발굴
  • 본인 또는 이웃의 신청을 통해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 발견 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상담)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상담 과정에서 소득·재산 등 기본 정보 제공 필요

[유의사항]

  • 고독사 위험군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의 이웃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지원 내용은 대상자의 위기 상황 및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31)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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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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