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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사업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인당 1회 1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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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에 도달하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만 100세 이상 노인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1회 100만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본인 요청 시 읍·면·동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10-2827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도 주민센터
    행정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에 도달하는 사람
만 100세 이상 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사업 지침 확인 필요)
  • 신청 주체: 대상 어르신 본인 또는 그 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어르신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 확인용)
  • 어르신 명의 또는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축하금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지 및 거주기간 확인용)
  • (필요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만 100세에 도달하는 어르신에게 한 번만 지급되는 일회성 축하금입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00세 생일이 가까워지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시기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복지 혜택의 기준은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대표 전화번호는 인터넷 및 공고문 확인)
  • 각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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