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및 시험 응시료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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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많아 자가운전의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이동권을 증진시키고 자립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 기능 및 도로주행 검정료, 면허 발급 수수료 등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지원 방식: 운전면허 취득 후 관련 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 후 본인 계좌로 환급 [목적] -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운전면허 신규 취득을 희망하며, 운전이 가능하다고 전문의로부터 판정받은 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저소득층 우선 선발 가능성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 매년 초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접수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 비용 지출 증빙서류(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운전면허를 최종 취득한 후에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064-728-2591)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064-760-2441)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등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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