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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조선업 신규취업자 정착지원금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 입사자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취업자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추가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총 20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근로자 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조선업 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선정 기준]

  • 대상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조선업 및 조선업 사내협력사
  • 근로자 요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조선업 사업장에 신규 취업(이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한 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조선업 신규취업자 정착지원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3개월분 급여명세서
  • 재직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반드시 취업 후 3개월 근속 요건을 충족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요건 충족 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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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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