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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지자체

주거환경개선(수도 신규급수공사 비용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수도 신규급수공사비용중 정액공사비를 지원하여 맑은 물 음용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함 1) 지급금액 : 73만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의 자가가구 중 신규급수공사 실시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1. 선정기준
  • 자가가구 중 수도 신규 인입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73만원
    [복지로-신청방법]
  2.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5-580-2477
    [복지로-근거]
    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의 자가가구 중 신규급수공사 실시 가구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1. 선정기준
  • 자가가구 중 수도 신규 인입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본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나 예산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사유와 현재 급수 환경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현장 조사 및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 또는 수도사업소 직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재 급수 상황, 공사의 필요성 및 기술적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심사합니다.
  5. 지원 결정 및 공사: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수도사업소 또는 지정된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일정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수도 신규급수공사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수도사업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주택의 소유자 및 현황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가구의 경우 (전입신고 여부 확인)
  • 주택 소유주의 공사 동의서: 임차가구의 경우 필수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요구될 수 있음)
  • 현장 사진: 현재 수도 시설의 부재 또는 노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필요시)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사업 시작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공사 범위 확인: 지원되는 공사 범위는 기본적인 수도 신규 연결에 한정됩니다. 주택 내부의 대규모 배관 교체, 추가 수도꼭지 설치, 누수 보수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에 정확한 지원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 지원 정액을 초과하는 공사 비용이나, 지원 범위 외의 공사 발생 시에는 자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소유주 동의의 중요성: 임차가구의 경우, 공사 후에도 주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택 소유주의 명확한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동의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책임: 공사 완료 후에는 해당 주택의 수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책임은 해당 가구에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수도사업소 또는 담당 부서 (주거복지과, 도시과 등)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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