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법령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등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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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취약계층 및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행정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각종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지원 내용] -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 면제되는 서류의 종류는 신청인의 자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기타 개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자 [제외 대상] - 법령에서 정한 면제 대상이 아닌 일반 민원인 * 인터넷(정부24) 발급 시 대부분 무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감면 혜택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등 민원서류 발급기관 창구에 방문하여 신분증 및 자격 증명 서류를 제시하고 수수료 면제를 요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생략 가능 [유의사항] - 방문 신청 시에만 해당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면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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