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기관에 모시고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유치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업 개요]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증진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돕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재가급여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장기요양 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불편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증진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이용 급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표에 의한 재가서비스 이용 등급외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 등급외자지원금 : 기준정원에 의한 정액 지급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노인용품(성인용 보행기) 지원 및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도모 1) 노인용품 공급 - 노후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노인용품 지원 : 성인용 보행기 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전액 지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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