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야간보호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기관에 모시고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유치원'이라고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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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증진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돕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재가급여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차량 송영, 건강관리(혈압, 혈당 체크 등), 식사 및 간식 제공,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 인지활동 프로그램(미술, 음악, 원예 등), 목욕 서비스, 사회적응 훈련 등
  • 이용 시간: 기관별로 상이하나 보통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 운영. 야간보호는 오후 10시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기타 저소득층은 6~9%로 경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수급자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치매전담형 기관만 이용 가능)

[선정 기준]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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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하여 등급 판정
  2. 등급 판정 후, 원하는 주야간보호기관과 상담 및 계약 체결
  3. 계약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작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신분증

[유의사항]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날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월 한도액 내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관마다 시설, 프로그램, 분위기가 다르므로 계약 전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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