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충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정책 금융입니다. 사업자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차인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를 보장하도록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낮은 금리와 장기 상환 조건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 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주택, 농토, 사업,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월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을 서줌으로써 신혼부부나 청년이 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을 결합하여, 전세보증금 보호와 저금리 대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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