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운영 및 광역치매센터 지원

국가 치매 관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치매센터와 각 시·도의 광역치매센터를 운영·지원하여, 치매 예방, 상담, 연구,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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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치매 관련 정책 개발, 연구, 통계 산출, 전문인력 양성,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을 총괄합니다. 중앙치매센터는 전국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광역치매센터는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24시간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운영 - 치매 예방 및 조기검진의 중요성 홍보 및 캠페인 - 치매 파트너, 치매 극복 선도단체 등 인식개선 사업 추진 - 치매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교육 및 양성 - 치매 관련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 치매안심센터 표준운영모델 개발 및 기술 지원 [목적]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체계적인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치매 환자 및 그 가족 - 치매 예방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 치매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전문가 [선정 기준] - 별도의 기준 없이 치매 관련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치매 관련 상담 및 정보는 중앙치매센터 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24시간 이용 가능 - 치매 예방 프로그램, 교육 등은 거주지 관할 광역치매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문의 후 참여 [준비 서류] - 대부분의 서비스는 별도 서류 없이 이용 가능 [유의사항] - 중앙 및 광역치매센터는 직접적인 진료나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며, 정책 지원 및 정보 제공, 교육, 연구 등을 주로 수행합니다. - 실제적인 치매 검진,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는 시·군·구 단위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앙치매센터 상담콜센터 (☎ 1899-9988) - 거주지 관할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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