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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지자체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 전 임신부에 대한 가사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임신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출산 전 임신부 가정에 청소, 빨래, 정리수납 등 가사돌봄서비스 제공 - 1회 4시간, 인당 총 4회 지원

조회수 3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6개월(21주) ~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출산 전 임신부 가정에 청소, 빨래, 정리수납 등 가사돌봄서비스 제공

  • 1회 4시간, 인당 총 4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나주헬퍼 웹(https://www.naju.go.kr/naju_helper/) 회원가입
  2. 나주헬퍼 웹에 구비서류 첨부(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힌 산모수첩)
  3. 가입 승인 결정 통보 받은 후 나주헬퍼 웹에서 서비스 예약
  4. 서비스 제공 받은 후 만족도 조사 실시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복지로-문의]
    061-339-2154
    [복지로-근거]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6개월(21주) ~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임신확인일로부터 서비스 개시 희망일 최소 3주 전까지 임신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서비스 지원 기간을 고려하여 임신 32주 이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임신 주수 및 출산 예정일 명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세대원 모두 포함)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다태아 증명서류, 고위험 임신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서비스 시작 전 반드시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 일정 및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임신 중단, 출산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인력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서비스 이용 시간 및 횟수를 준수해야 하며, 본인 부담금은 매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타 유사 사업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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