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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지자체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심한장애인에 대한 차량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이동편의 제공 병원·복지관(재활운동 및 치료차)·관공서 방문 차량서비스 제공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하남시 거주하는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심한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병원·복지관(재활운동 및 치료차)·관공서 방문 차량서비스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 이용방법 : 전화 및 방문 상담 신청
  • 운행시간 : 09:0018:00(월금)
  • 운행구간 : 하남시 근교
  • 운행방법 : 예약제(운행일 3~4일전)
  • 이용요금 : 무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794-0955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경기도협회하남시지회

받을 수 있는 조건

하남시 거주하는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심한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및 신청: 거주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서비스 이용 자격을 확인하고, 비치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등록: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동지원센터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통과 시 이용자 등록이 완료되며, 개별적으로 등록 완료 통보를 받게 됩니다.
  4. 서비스 이용: 등록 완료 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호출 전화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 및 호출하여 이용합니다. (사전 예약이 권장됩니다.)

[준비 서류]

  •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지정 양식)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 (해당 시)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또는 소견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요금 할인 등 추가 혜택을 위한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역별 서비스 상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서비스 대상, 요금, 운행 시간, 예약 방식, 이용 횟수 제한 등 세부 사항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약 및 배차 대기: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대(출퇴근 시간, 병원 방문 시간 등)에는 예약이 어렵거나 배차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이용 며칠 전 또는 최소 몇 시간 전에 사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반 탑승 규정: 대부분의 경우 보호자 또는 동반인 1~2명까지 함께 탑승할 수 있으나, 이는 지역별 규정 및 차량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소 및 미탑승(노쇼): 예약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미탑승(노쇼)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안내 및 협조: 정확한 탑승 위치, 목적지, 보조기구 사용 여부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제공)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통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참고) 각 지역의 대표 콜센터 (예: 서울 120 다산콜센터, 경기도 120 경기도콜센터 등)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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