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즉시구호사업 (부랑인)

부랑인(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장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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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부랑인의 생존권 보장 및 사회 복귀 지원,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 지원 - 배경: 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랑인 문제 해결 및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지원 내용] - 부랑인 구호: 급식 제공, 임시 숙소 제공, 의료 지원, 상담 지원, 자활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 무연고 장제처리: 장례 절차 대행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 장례 비용 지원 (지자체별 지원 금액 상이) [목적] - 부랑인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사회 복귀 지원 -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 유지 및 공영 장례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랑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거처가 있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 등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의해 부랑인으로 인정된 자) - 응급한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및 잠재적 노숙인 - 무연고 사망자 (가족, 친척 등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선정 기준] - 부랑인 해당 여부: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 (현장 조사 및 상담 등을 통해 결정) - 긴급성: 생명의 위협, 질병 악화 등 긴급한 보호 필요 여부 - 자활 의지: 자활 의지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 (단, 자활 의지가 없더라도 긴급한 보호 필요 시 지원) - 소득 및 재산: 생계 유지 능력 유무 (단,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 예외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부랑인 구호: 발견 즉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경찰서,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신고 - 무연고 장제처리: 사망자 발생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 (의료기관, 경찰서 등에서 신고 가능) - 본인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시설 또는 관련 단체에서 대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부랑인 구호: 별도 서류 불필요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 무연고 장제처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분증 (신고자), 관련 사진 (가능한 경우) [유의사항] - 부랑인 발견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며 신고 -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례 절차 진행 전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 긴급 상황 발생 시, 112 또는 119에 신고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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