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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자체

즉시구호사업 (부랑인)

부랑인(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장제처리 1) 지급금액 여비 : 기차 및 버스 등 대중교통 1회 지급 숙박비 : 숙박시설 연계 및 숙박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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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선정기준 : 별도 선정기준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부랑인(행려자)
  2. 선정기준 : 별도 선정기준 없음
  • 부랑인 : 타시군구 부랑인 여비 공문 참고를 통한 상습적 부랑인은 확인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여비 : 기차 및 버스 등 대중교통 1회 지급
    숙박비 : 숙박시설 연계 및 숙박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540-3312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김제시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선정기준 : 별도 선정기준 없음
  1. 지원대상 : 부랑인(행려자)
  2. 선정기준 : 별도 선정기준 없음
  • 부랑인 : 타시군구 부랑인 여비 공문 참고를 통한 상습적 부랑인은 확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부랑인 구호: 발견 즉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경찰서,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신고
  • 무연고 장제처리: 사망자 발생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 (의료기관, 경찰서 등에서 신고 가능)
  • 본인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시설 또는 관련 단체에서 대리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부랑인 구호: 별도 서류 불필요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 무연고 장제처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분증 (신고자), 관련 사진 (가능한 경우)

[유의사항]

  • 부랑인 발견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며 신고
  •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례 절차 진행 전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 긴급 상황 발생 시, 112 또는 119에 신고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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