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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특허청

지식재산(IP) 담보대출

물적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상표권 등 우수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통적인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IP 가치평가 금액의 60~80% 이내 (은행별, 상품별 상이)
  • 대출 방식: IP를 직접 담보로 설정하거나, 기술보증기금 등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
  • IP 가치평가: 특허청 지정 전문기관(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평가 수행 (평가비용 일부 지원)
  • 취급 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등 협약 은행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선정 기준]

  • IP 가치평가 기관으로부터 일정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지식재산
  •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IP 금융 취급 은행 또는 IP 가치평가 기관에 상담 신청
  • 2단계: IP 가치평가 신청 및 평가보고서 수령
  • 3단계: 평가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 심사 및 실행

[준비 서류]

  • 대출상담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지식재산 등록원부

[유의사항]

  • IP 가치평가에는 통상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해당 IP를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IP금융지원팀: 02-3459-2849
  •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기술금융 전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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