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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사회적 배려 대상 세대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의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3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난방비의 일부를 감면하여 동절기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계약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월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일부를 정액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월 10,000원 정액 지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월 5,000원 정액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월 4,000원 정액 지원
  • 중복 대상일 경우 가장 유리한 조건 하나만 적용됩니다.

[목적]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에너지 복지 확대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3자녀 이상 가구 등

[선정 기준]

  •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아파트 및 건물에 거주하는 위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고객센터(1688-2488)를 통한 신청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지역난방 요금 지원 신청서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자격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다자녀 가구의 경우)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되므로 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 시에는 새로 전입한 곳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재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1688-2488)
  • 거주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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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바)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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