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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자체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비수급 저소득주민에 대한 명절지원 및 지역사회후원연계 설 및 추석 명절 위문품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차상위관련 복지사업 대상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인연금부가급여(차상위)),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종로구 저소득주민(차상위계층 등)
[복지로-지원내용]
설 및 추석 명절 위문품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48-249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

받을 수 있는 조건

차상위관련 복지사업 대상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인연금부가급여(차상위)),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지원)
종로구 저소득주민(차상위계층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명절 지원은 설/추석 명절 약 한 달 전부터 2주 전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지역사회 후원 연계는 연중 수시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주체: 지원이 필요한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웃, 통장/반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제3자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 신청(발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 재산, 위기 사유 등에 대한 사실 조사 및 확인 →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 → 지원금/물품 전달 또는 후원 연계.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주거 형태 확인용, 해당 시)
  • 기타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실직 증명서, 휴업/폐업 사실 증명원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신청 가구가 많을 경우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가구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유사한 명절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사실을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는 복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명절 지원은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후원 연계 등 다른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
  • 해당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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