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역별 산업 특성과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민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역의 인력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RC)가 주도하여, 지역 내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지원 내용]

  • 훈련비 전액 국비 지원
  • 훈련 과정 및 참여 요건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 내외의 훈련장려금(수당) 지급
  • 훈련 분야는 지역별 주력 산업(예: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부품, 스마트팩토리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특징]
'채용예정자 훈련'과 '재직자 향상훈련'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채용예정자 훈련은 기업과 훈련생 간의 채용 약정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훈련 수료 후 취업 연계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 실업자, 졸업예정자 등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선정 기준]

  • 훈련 과정별로 요구하는 기본 역량 및 연령, 학력 등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면접 등을 통해 훈련 적합성을 평가하여 최종 훈련생을 선발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지역별 훈련과정을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합니다.
  • 각 지역별 공동훈련센터 및 훈련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훈련기관에 따라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와는 별개의 국비지원 훈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훈련 과정이 수시로 개설되므로 HRD-Net을 통해 관심 분야의 훈련 일정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 각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공동훈련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