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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제안하면, 정부가 컨설팅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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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중앙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자원과 환경에 최적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분산에너지, 에너지 통합플랫폼, 제로에너지빌딩,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전기차 활용 서비스 등 에너지 관련 신산업 전반
  • 지원 방식: 공모를 통해 우수 사업을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국비를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과제별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목적]

  • 지역 주도의 에너지 분권과 자립을 실현하고, 지역 특화형 에너지 신산업 모델을 발굴·확산시켜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혁신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선정 기준]

  • 사업 모델의 창의성, 지역 특성과의 부합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합니다.
  3. 서면 평가, 발표 평가 등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 공문
  • 사업계획서 (컨소시엄 구성 현황, 사업 내용, 예산 계획 등 포함)
  •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약서

[유의사항]

  • 지자체가 반드시 주관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며, 민간 기업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비 지원에 상응하는 지방비 및 민간 부담금 확보 계획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실 (052-920-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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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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