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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지자체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단순노무, 행정보조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전 및 민간일자리 이행 촉진 1) 임금단가(2025년 기준) - 안성시 생활임금(시급) 11,240원 × 근무시간 - 식대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실비지급 2) 근무시간(2025년 기준) - 주 20시간 내외 3)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원천징수

핵심 요약

  • 요약: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단순노무, 행정보조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전 및 민간일자리 이행 촉진 1) 임금단가(2025년 기준) - 안성시 생활임금(시급) 11,240원 × 근무시간 - 식대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실비지급 2) 근무시간(2025년 기준) - 주 20시간 내외 3)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원천징수
  • 분류: 경기도 안성시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5-01
  • 키워드: 노인, 저소득층, 의료, 일자리, 문화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 4억원 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70% 이내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1.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안성시민으로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70% 이내인 자
  1. 선발기준
  • 가구재산 및 소득상황,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여부,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복지로-지원내용]
  1. 임금단가(2025년 기준)
  • 안성시 생활임금(시급) 11,240원 × 근무시간
  • 식대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실비지급
  1. 근무시간(2025년 기준)
  • 주 20시간 내외
  1.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원천징수
    [복지로-신청방법]
  2. 신청방법 : 안성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복지로-문의]
    031-678-5453
    [복지로-근거]
    2025년 안성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지침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 4억원 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70% 이내인 자

  1.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안성시민으로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70% 이내인 자
  1. 선발기준
  • 가구재산 및 소득상황,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여부,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게시판에서 공공근로사업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모집은 보통 연 2~4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3.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수, 취업 취약계층 여부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최종 발표: 심사 후 최종 참여 대상자를 발표하며, 개별 통보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준비 서류]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지자체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등, 소득 심사용)
  • 재산세 납부 증명서 또는 토지/건축물 대장 (필요시)
  • 구직등록필증 (워크넷 www.work.go.kr 에서 발급 가능)
  • 기타 취업보호/지원 대상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가점 및 취약계층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역별 상이: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근무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참여 제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 중 발견 시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참여 기간 중 가구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의무: 배정된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불성실한 태도 시 참여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착순 아님: 공공근로사업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선발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 거주지 시/군/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 (예: 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복지과 등)
  • 지역별 일자리센터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국번 없이 120 (지역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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