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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를 무이자로 대부합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훈련 기간 동안 생계비 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하여 성공적인 취업 및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안정망 강화 제도입니다. 훈련 참여자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통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대부 한도: 1인당 총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200만원까지 대부 가능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총 1,200만원 한도)
  • 상환 방식: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총 4년 상환). 훈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총 6년 상환) 가능
  • 이자율: 무이자 (0%)
  • 지급 방식: 매월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 대부 기간: 훈련 기간 동안 매월 신청 가능하며, 총 훈련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훈련생들이 온전히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훈련 중도 포기율을 낮추고, 훈련 이수 후 노동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촉진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등)을 훈련기관에서 수강하고 있는 실업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 훈련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훈련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단, 훈련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제외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훈련 요건: 월 소정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에 참여하는 자. (단, 장애인, 만 55세 이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등은 월 소정 훈련 시간이 120시간 이상)
  •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이 1년 미만이고 연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대상에 포함
    • 이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또는 신용보증지원 등의 융자를 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 다른 정부 지원 생계비 대부 제도(예: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를 이용 중이어서 과도한 채무가 있는 경우
    • 대부신청일 현재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예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에 접속하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3. 신청 시기: 훈련 개시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훈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직업훈련 수강 확인서 (훈련기관 발행, 수강 시간 및 기간 명시)
  • 소득 금액 증명원 (세무서 발행)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실업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수 확인용,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통장 사본 (대부금 수령용)
  • 신분증 사본
  • 그 외 가구 소득 및 훈련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부 제한: 총 대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월 정해진 대부 가능 금액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당 등 유사한 성격의 생계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이 대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훈련 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훈련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대부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미 대부받은 금액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실 상환: 대부금은 무이자이지만, 상환 기간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체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 서류 및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대부가 취소되거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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