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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지자체

진주시 임신축하금

❍ 목적 :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 등 임신, 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도모로 인구 증가 및 지역 소멸 예방에 기여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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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기준일 : 2023. 1. 1. 이후 20주 이상 임신부
    ※임신횟수, 소득 기준과 무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신청시기는 출산전까지)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지원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보건소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업무처리절차
    ⓵ 임신확인 후 신청서 접수 시
        1. 이후 임신부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자격 미달 시 접수 불가 안내)
  •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확인
  • 제출 서류
    ▶공통: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공용),임신확인서(임신 후 20주 이상 확인 필수)
    ▶개별(외국인산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⓶ 신청자 명단 이송
  • 읍·면·동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와
    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로 이송
    ⓷ 지원사항 결정 및 지급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자 확인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749-5775
    [복지로-근거]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복지로-접수처]
    진주시 읍면동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진주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기준일 : 2023. 1. 1. 이후 20주 이상 임신부
    ※임신횟수, 소득 기준과 무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신청시기는 출산전까지)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지원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보건소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전까지, 진주시에서 정한 신청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장소 방문: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진주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임신축하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의료기관 발급, 임신 주수 명시)
  • 신청인(임산부)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진주시 거주 사실 확인용, 주민센터에서 발급 또는 열람 가능)
  • 통장 사본 (임산부 본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각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한 임신 주수 및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해주세요.
  • 거주지 요건 유지: 신청일 기준으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원금 지급 시점까지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서류 누락 방지: 필요한 서류가 누락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신청 후 주소지, 연락처, 계좌 등 중요 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복지 정책은 시의 재정 상황이나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진주시청 출산지원 관련 부서 (예: 보건소 출산지원과, 여성가족과 등)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진주시 대표 전화 (시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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