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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지자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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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55-880-7192
    [복지로-근거]
    하동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등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하동군청 주민행복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받을 수 있는 조건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1.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및 가구 구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이나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신청 결과가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납부 내역)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무소득자: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부동산 소유 증명: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통장 사본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해당 시 추가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증빙 서류
    •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내역 확인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 금액 및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지원금 환수 또는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 중복 여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납 보험료: 일반적으로 지원 결정 이전의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납 문제가 있다면 신청 전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기: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여부 및 지원 개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구체적인 신청 및 지원 기준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 일반적인 복지 상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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