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화군수가 인정한 세대 중 최저보험료(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이하 세대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자격 유지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의료비는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지원은 이들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저소득 노인가구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미루거나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질병 발생 시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복잡한 소득·재산 조사 대신 보험료 납부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의료 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소득계층으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최저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65세이상노인세대, 장애인,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등에 대한 의료보장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경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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