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으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매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라 증평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금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증평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증평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라 증평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43-835-3514
[복지로-근거]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팀
증평읍사무소
도안면사무소
증평군청 복지지원과
증평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증평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의료 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8.06.30〉 제6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이 추천한 명단을 참조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화군수가 인정한 세대 중 최저보험료(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이하 세대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강화군 거주 주민 중 최저보험료 미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인천지사 지역가입자로 건강,요양보험료 지원
최저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65세이상노인세대, 장애인,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등에 대한 의료보장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경감 1) 지급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로 지급)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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