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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증평군 지자체

저소득계층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계층으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매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라 증평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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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증평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증평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라 증평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43-835-3514
[복지로-근거]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팀
증평읍사무소
도안면사무소
증평군청 복지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증평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증평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및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각 대상 유형별 증빙 서류:
    • 장애인 세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한부모 세대: 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년소녀가장 세대: 소년소녀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읍면동 확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필요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자격은 주기적으로 재심사될 수 있으며, 자격 변동(소득, 재산, 거주지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신청 시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관련 일반 상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 관련 일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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