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복지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생계안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대상자 부과자료를 통보하면 군수는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금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 세대로서만 65세 이상의 세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 세대로서만 65세 이상의 세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차상위계층 자격 신청 시 필요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장기요양 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불편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증진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이용 급여 지원 1.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예탁 지원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표에 의한 재가서비스 이용 등급외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 등급외자지원금 : 기준정원에 의한 정액 지급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노인용품(성인용 보행기) 지원 및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도모 1) 노인용품 공급 - 노후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노인용품 지원 : 성인용 보행기 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전액 지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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