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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지자체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1인당 월 4매(10리터) 지원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근거: 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수수료감면)
  •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월 4매(10L)/1인
  • 지원시기: 분기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월 4매(10리터)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5-749-5411
    [복지로-근거]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복지로-접수처]
    진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차상위계층

  • 지원근거: 진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수수료감면)
  •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월 4매(10L)/1인
  • 지원시기: 분기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까지 대부분의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은 실물 지급의 특성상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복지로 등)으로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할 수 있으나, 최종 신청 및 수령은 방문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특정 기간(예: 매년 초)에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미 자격이 확인된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할 수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 (별도로 요구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함: 본 복지혜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수량, 방식), 신청 기간 등이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사업(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소득이나 재산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생겨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양도 및 판매 금지: 지급받은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문의, 다만 본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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