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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가건물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한시적 운영)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상생 협력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 금액: 임대료 인하액 × 70%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임대인은 50%)
  • 적용 기간: 제도의 적용 기간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세법 개정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상가임대사업자)

[선정 기준]

  •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것
  • 소상공인: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
  •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준비 서류]

  • 임대료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유의사항]

  • 임대료 인하 기간 중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점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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