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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흥군 지자체

참전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보훈가족 사기 고취 -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 - 현충공원을 방문한 참배객들에게 호국정신 함양의 장 마련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10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 2)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8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 3) 경조사비 : 연 5만원(생일, 제사 해당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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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로서 고흥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1)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고흥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1. 제외대상
  • 국가보훈청장이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지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된 경우는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10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
  2.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8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
  3. 경조사비 : 연 5만원(생일, 제사 해당 달)
    [복지로-신청방법]
  4. 참전수당
  • 신 청 방 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개시일 : 신청 접수한 달
  • 지 급 방 법 : 수급자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
  1. 보훈명예수당
  • 신 청 방 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1. 사망위로금
  • 신 청 방 법 : 유가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지 급 방 법 : 유가족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고흥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830-5909
    [복지로-근거]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4조,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고흥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유공자로서 고흥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자
1)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고흥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1. 제외대상
  • 국가보훈청장이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지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된 경우는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국가보훈부 관련 수당(참전명예수당 포함):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참전명예수당은 연령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보훈 명예수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보훈기관(또는 지자체)의 자격 심사 및 결정 → 수당 지급 개시.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참전 사실 확인 증명서 (참전유공자 중 미등록자의 경우)
  • 국가유공자 등록증 (이미 등록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또는 일부 보훈대상자의 경우 필요할 수 있음)
  • 기타 해당 보훈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수급 여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수당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수당은 중복 지급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사망, 국적 상실 등 수당 지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보훈기관 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지급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변동: 수당 지급액은 법률 개정, 예산 상황, 물가 지수 등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차이: 보훈 명예수당은 국가 차원에서의 지급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하여 추가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확인 가능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보훈 명예수당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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