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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참전용사 TV수신료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위로 및 사기앙양 - 참전용사에 대해 TV 수신료 요금 지원 - 월2,500원 * 12월 = 30,000원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용사
전몰군경 등 방송법 상 지원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참전용사
  2. 선정기준 : 순수 참전용사 등록자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 참전용사에 대해 TV 수신료 요금 지원
  • 월2,500원 * 12월 = 30,000원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2517
    [복지로-근거]
    참전유공자 지원
    [복지로-접수처]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용사
전몰군경 등 방송법 상 지원대상자 제외

  1. 지원대상 : 참전용사
  2. 선정기준 : 순수 참전용사 등록자에 한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TV수신료 면제는 다음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KBS) 고객센터: 국번없이 1588-1801로 전화하여 참전유공자 등록번호와 TV수신료 고객번호(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재)를 알려주시고 신청합니다.
  2. 한국전력공사(KEPCO)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전기요금과 합산 청구되는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3.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KBS 사업소 또는 한국전력공사(KEPCO)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보편적입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등록번호 확인용)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참전유공자와 신청인이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가족 관계 및 주소 확인용)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TV수신료 고객번호 (TV수신료 부과 여부 확인 및 정보 입력용)

[유의사항]

  • TV수신료 면제는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경우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시거나, TV 수상기를 더 이상 소지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거주지 및 세대 구성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KBS 또는 KEPCO)에 연락하여 면제 해지 또는 정보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오납 또는 혜택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가구 1TV 수신료 면제가 원칙이므로, 혹시 모를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가구 내 TV 대수와 상관없이 한 대분의 면제 혜택이 적용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방송공사(KBS) 고객센터: 1588-1801 (TV수신료 면제 신청 및 문의)
  • 한국전력공사(KEPCO)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합산 청구 관련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참전유공자 등록 및 자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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