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북도 괴산군 지자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 -참전유공자 : 월 22만원/분기지원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9만원/분기지원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로-지원대상]

  • 6.25참전, 월남전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그 배우자(미망인)
    [복지로-지원내용]
    -참전유공자 : 월 22만원/분기지원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9만원/분기지원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 / 신분증, 참전유공자확인증 및 통장사본 지참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830-3372
    [복지로-근거]
    괴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제3조
    [복지로-접수처]
    괴산군 해당 읍면사무소
    괴산군 주민복지과
    괴산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25참전, 월남전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그 배우자(미망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예: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지자체별 담당 부서 상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방문하여 비치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시: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2. 사망위로금 신청 시: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및 유족 순위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타 지자체 또는 국가보훈처 등에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전입, 전출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와 함께 수당 지급 관련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과오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신고 의무: 명예수당 수급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 후 지급된 수당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안내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각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서류, 지급 기준 및 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총무과 (지자체별 담당 부서 상이)
  • 각 지자체 대표전화 또는 복지 관련 상담 전화 (예: 지역번호+120 다산콜센터 등)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