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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지자체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 월22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20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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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유족 : 지급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3.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4. 유족
    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의 유족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1.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 월22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20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3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팀, 군 주민복지과
  2. 수당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지급결정이 있는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539-3213
    [복지로-근거]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진천군청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진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1.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유족 : 지급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3.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4. 유족
    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의 유족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1.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교부 및 작성: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해당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을 심사합니다.
  4.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통보 후,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자체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참전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국가보훈처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신청 시 필요)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 계좌)
  • (경우에 따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유의사항]

  • 거주지 유지: 수당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전출 등으로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참전유공자 본인의 사망, 유족 자격 상실(예: 재혼), 타 지자체 전출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오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중복 지원 확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명예수당을 받는 경우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연간 재심사: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변경: 은행 계좌 변경, 주소 변경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처]

  • 신청 및 접수 관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 참전유공자(유족) 등록 및 확인 관련: 국가보훈부 및 관할 지방보훈청
  • 대표 전화: 해당 지자체 대표번호를 통해 복지 담당 부서로 연결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또는 지자체별 대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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