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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지자체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수당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1. 6.2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7만원(도비 12만원, 시비 15만원) 지급 2. 월남전 참전유공자(만 80세 이상)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7만원(도비 12만원, 시비 15만원) 지급 3. 월남전 참전유공자(만 80세 미만)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도비 10만원, 시비 15만원) 지급 4. 전몰군경 유족(만 65세 이상)에게 유족수당 월 15만원(도비 5만원, 시비 10만원) 지급 (다만, 전몰군경 1명당 유족 1명에게만 지급) 5. 전몰군경 유족(만 65세 미만)에게 유족수당 월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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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급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6.2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7만원(도비 12만원, 시비 15만원) 지급
  2. 월남전 참전유공자(만 80세 이상)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7만원(도비 12만원, 시비 15만원) 지급
  3. 월남전 참전유공자(만 80세 미만)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도비 10만원, 시비 15만원) 지급
  4. 전몰군경 유족(만 65세 이상)에게 유족수당 월 15만원(도비 5만원, 시비 10만원) 지급
    (다만, 전몰군경 1명당 유족 1명에게만 지급)
  5. 전몰군경 유족(만 65세 미만)에게 유족수당 월 1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신청하지 않아도 매월 보훈지청 명단을 받아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 전몰군경유족: 신청서 작성 후 본청 및 읍면동주민센터로 지원 신청
  1.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지급결정 및 신청 확인 후 지급(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에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교통국 생활복지과
    [복지로-문의]
    055-650-4115
    [복지로-근거]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통영시청
    읍면동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확인 및 문의: 이 수당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가장 먼저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해당 수당의 유무, 구체적인 신청 요건 및 지원 내용을 문의해야 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지자체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 시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전몰군경) 등록증 사본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표 등본 (현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전몰군경과의 관계 확인용. 상세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필요시) 배우자 또는 자녀 등 유족임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 (예: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주의: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 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이 수당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급 제한: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나, 다른 지자체 또는 유사 명목의 수당과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수당 수급 중 사망, 주소 이전, 재혼, 유족 자격 상실 등 수당 지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여부: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과거에 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자격이 되시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유족 관련 문의이나, 지자체 수당 문의는 해당 지자체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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