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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자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예우 300,000원 지급(1회, 사망일로 1년이내 신청)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울주군 거주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장제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300,000원 지급(1회, 사망일로 1년이내 신청)
[복지로-신청방법]
울주군청 복지정책과 및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04-0814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울주군청 복지정책과
울주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울주군 거주 만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장제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상 명확한 기한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행정 처리 및 예산 집행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2. 신청 기관: 사망 당시 참전유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보훈청(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보훈청(지청)에서 신청 내용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사망위로금이 유족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또는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 (보훈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사망위로금 입금 계좌 확인용)
  • 참전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필요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참전유공자 사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망위로금은 법률에서 정하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따라 지급되며,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1순위, 자녀가 2순위, 부모가 3순위 등입니다. 상위 유족이 있는 경우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보훈부의 지급과는 별도로 자체 조례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하여 중복 또는 추가 혜택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 내용에 불분명한 점이 있을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자격이 사망 전에 취소되었거나 상실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연락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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